점검 대상은 공중이용시설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위주로 진행된다.
주요 지도 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 전면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영업주와 이용 시민은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이며, 금연시설의 소유자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진주시 조례에 의해 간접흡연피해방지 금연구역인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학교절대 정화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