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건설현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33명 적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1-18 16:43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건설현장 근로자 33명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대전․세종시 소재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이들로부터 2억3000만원을 반환토록 하고 65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특히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자가 반환하는 전액을 연대 납부하도록 처분했다.
이들은 사업주와 공모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보험자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 신고된 일용근로내역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자진신고의 경우 추가징수나 형사고발이 면제되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042-480-6065~7, 6477)로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유사한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대전․세종 지역 건설현장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 기획조사를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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