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안내·홍보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신규 주택 내에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에 의령소방서는 언론매체,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안내ㆍ홍보 중이며 군민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ㆍ주방ㆍ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오경탁 의령소방서장은 "일반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택화재 예방에 동참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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