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남양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5-11-18 18:17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정철영)는 남양동 198-2번지 일원에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창원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한 남양지구(97필지, 2만3204㎡)는 지난 2000년부터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규칙형의 지적불부합지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적측량이 불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인∙허가 시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를 요구해 왔다.
그간 진해구는 ‘2016년 사업’으로 남양지구를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 지난 9월 주민설명회를 갖고 토지소유자 86%와 토지면적의 90%의 동의서를 받아 이번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게 됐다.
진해구는 창원시의 승인을 받게 되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진해구는 지난 2013년 명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적재조사측량에 의한 경계결정과 조정금을 산정, 지적공부정리를 지난 2월에 완료했다.
올해는 소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현재 진행 중으로 대상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진해구관계자는 “명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협조해준 토지소유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린다”며 “소사지구와 남양지구도 잘 마무리 해,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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