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자동차 연비 허위 기재 과징금 최대 100억으로 상향
[=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5-11-18 19:03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연료소비율(연비)를 과다 표시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할 시에 과징금을 현행 10억 원 이내에서 부과하던 것을 최대 100억 원으로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가 개정안을 논의할 때 국토교통부 등은 과징금의 상한액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언주의원은 일부 국내 자동차의 연비 허위 기재와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허위 표시 등 일련의 사건을 경험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과징금 한도가 오히려 낮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언주의원은 “과징금의 법적 성격이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한액이 적절하게 정해지지 못하면 피해가 큰 사안의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라며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손실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커야 위법행위의 동기를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자동차 연비의 허위 기재에 대해서 현행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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