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자동차세 감면∙비과세 차량 일제조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5-11-19 10:27
경남 산청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대비해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세 감면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감면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차량과 사실상 폐차 차량의 현장조사로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을 일제 정비한다.
자동차세 감면 제외 대상으로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된 공동소유자 등록차량 ▶최근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감면 대상자 사망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차량 등이다.
산청군은 이들 차량에 대해 변동 사항을 파악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상 폐차된 차량은 폐차장 입고 확인을 거쳐 비과세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한지 등에 장기간 방치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병행 추진해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고질 체납차량 정리 방안을 기준으로 일제 정리해 비과세 조치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을 방지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감면 차량은 과세로 전환해 자동차세 탈세를 방지하고, 사실상 폐차∙소멸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조치, 납세자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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