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가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직장근무자로 파악된 1290명에 대해 자택과 직장으로 급여가 압류될 수 있음을 사전 예고하자 737명(4412건)이 7억원을 납부했다.
청주시는 지난 9월 1차로 체납자 직장근무지를 파악해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한 후 275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1102건)을 징수했다.
또 지난 10월 2차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462명에게서 5억2000만원(3310건)을 받아냈다.
급여압류 예고문은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면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가정보다 직장으로 예고한 효과가 2.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청주시는 소개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는 12월 중 급여압류, 추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분할납부 중이거나 납부 의사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압류를 보류함과 동시에 자진 납부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