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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합동 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5-11-19 11:40


 옥천군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옥천군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방지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합동단속을 펼친다.


 군은 야생동물 포획 극성기를 맞아 경찰, 민간단체(한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옥천지부. 한국자연생태계보전협회 옥천지부) 등과 2개반 12명으로 합동반을 편성해 주․야간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반들은 취약지와 우범지역, 업소(건강원. 철물점. 박제업. 약재상. 총포상. 음식점) 등을 돌며 밀렵행위를 단속하고 야생동물 밀거래 및 취식, 매식행위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단순 엽견 동반 밀렵행위에 대한 계도도 실시한다.


 또한 야생동물 먹이주기, 서식공간 조성, 개체수 조절 등 서식환경보호에도 힘쓴다.


 특히 올 연말까지 올무, 덫, 창애, 뱀 그물 등 불법엽구와 독극물 등 불법사냥도구를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잡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군 환경과(043-730-3431~5)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밀렵행위는 물론 불법엽구의 판매나 설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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