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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수청, 법제처와 해양분야 간담회 개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5-11-19 13:56

18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국민안전 위한 해양분야 법령정비 제안 주제로

 18일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송학)은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해양분야 관련 기관들과 함께 ‘국민안전을 위한 해양분야 법령정비 제안’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평택해수청)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송학)은 18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해양분야 관련 기관들과 함께 ‘국민안전을 위한 해양분야 법령정비 제안’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정부 법제처장, 임송학 기획조정관, 김성원 해양수산부 담당법제관 등을 비롯해 해양경비안전서장, 평택.당진항 도선사 회장 등 11명의 해양분야 유관 기관장들과 함께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해양안전 관련 법령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행의 안전 관련 법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항만배후부지에 조성돼있는 자연녹지부분과 관련해 인프라구축 및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아직은 미흡한 항만보안 관련 규제의 강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기관들이 따라 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 ▶TOC부두의 시설투자시 정부의 승인 절차의 완화 ▶해도의 도선사 승.하선 지점 표기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임송학 청장은 “현장에 계신 이해관계자들의 말씀에 따라 관련법령을 검토해 문제점이 있다면 조정할 것”이라며 “실제로 자구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과 비교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청이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 해양수산부 본부와 법제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평택해수청은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3.0에 맞춰 다양한 협업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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