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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량들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강원 춘천시는 다음해부터 도내에서는 최초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휴대전화 문자로 예고해 주는 서비스가 이뤄진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현재 해당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다음해부터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현재 불법주정차 시간이 10분을 넘으면 폐쇄회로 카메라(CCTV)가 자동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불법주정차 단속 전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로 단속을 예고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후 10분 이상 같은 장소에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운전자의 자진 이동으로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문자알림 서비스는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