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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확산과 봉사 활동에 헌신한 외국인 2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신항섭기자 송고시간 2015-11-19 15:05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왼쪽부터 보르도 빈첸조 신부, 김현웅 법무부장관, 포로스트 마르띤 박사 모습.(사진제공=법무부)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봉사활동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받았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9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프랑스 국적자 포로스트 마르띤 박사와 이탈리아 국적의 보르도 빈첸조 신부(한국명 : 김하종) 등 특별공로자 2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프랑스 국적의 포로스트 마르띤 박사(64세, 여, 언어학 박사, 작가)는 한국인과 결혼하고 프랑스 7대학 동양학부 한국학과장을 역임한 지한파로서, 프랑스 지식인들을 규합해 외규장각 도서 반환이 이뤄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프랑스 등 유럽에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로 2009년 정부로부터 '문화포장'을 수상했다.


 포로스트 박사는 한국 국적취득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한ㆍ불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주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활동하며, 책 집필과 세미나 등을 통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데 여생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국적의 보르도 빈첸조 신부(58세, 남, 한국명 : 김하종)는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무료 급식소인 '안나의 집'을 세우는 등 소외된 이웃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단기시설, 쉼터, 자립관 등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탈선 예방에 크게 기여해 15년에 '올해의 이민자 상'(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보로도 빈첸조 신부는 특별공로자로 귀화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인으로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특별공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인요한 박사, 브라스 마리 헬렌 전진상의원 원장, 엄넬리 한민족학교 교장 등의 사례가 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적증서를 받은 두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적 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사랑과 나눔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익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을 적극 발굴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사람이 더욱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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