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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대형마트 영업 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지자체와 마트간의 소송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지난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의무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대형마트들은 2012년 전국 지자체들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조례를 규제하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영업규제가 정당하고, 지자체들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고, 처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지자체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단,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