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의 음주와 흡연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지도·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대상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청소년실 제외) 등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다.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위반행위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시간 외) 등 불법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제작 또는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환각물질 등) 이나 청소년 유해물건(성기구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보령경찰서와 보령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다중집합장소, 거리 등에서 홍보물 배포,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3 청소년들이 수능이 끝나 해방감에 젖어 탈선하기 쉬운 시점인 만큼 시민 모두가 청소년 보호활동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