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건설현장 근로자들과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건설업체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청장 신인재)은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자 3명을 적발, 총 20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일용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건설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보험자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등으로 허위 신고된 일용근로내역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인재 청장은 “유사한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 기획조사를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할 경우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해 주므로 생활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늦기 전에 보령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041-930-6215)로 자진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