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전북학교안전공제회, 감사 안 받는 이유는?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15-11-19 17:07
전북교육청 간부가 공제회 업무 겸직..수당 받아
전라북도교육청이 출연한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수십년간 행정사무감사와 내부 감사를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는 지난 1991년 설립 이후 올해까지 24년간 전라북도교육감의 감사 책무가 있음에도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감사를 진행해야 할 전북교육청 간부들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출연기관도, 직속기관도 아닌 단순 법인기관이라고 답변하면서도 공무원 겸직수당까지 받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1991년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 6억원, 교원회비 1억700여만 원 등 총 7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고, 현재까지 71억6000여만 원을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출연금으로 받았다.
최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출연기관 유무에 ‘없다’라고 주장해, 학교안전공제회는 지금까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청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하지만, 전북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청이 71억6000여 만 원을 출연한 것으로 드러나 명백한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인건비 지출로 인한 자본 잠식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 간부가 겸직하고 겸직수당을 받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공제회의 소극적인 공제업무 처리도 문제 제기했다.
최 의원은 또“지난 8월 군산 A중학교 체육특기생(태권도)이 훈련 도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공제회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제회는 학교에서 태권도장에 위탁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외면한 반면, 학생 장례비와 입원비 모두 태권도 훈련지도자와 학교장이 사비로 부담했다”며 학교안전공제회 안이한 행정을 질타했다.
한편 최인정 의원은 A중학교 학생 사고 이후 체육특기자와 운동부 학생 지원을 위한‘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체육특기자 학생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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