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마다 피해 주민들에 지원되고 있다.
이 사업의 대상지역은 낙동강을 주변으로 하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시, 부산시이고 경남의 경우 진주시와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사천시가 피해지역으로 사업대상에 해당된다.
진주시의 경우, 남강댐으로 인해 대부분 지역이 수몰된 대평면과 수곡면, 명석면, 판문동, 내동면 순이며 주민지원 사업비의 책정도 피해를 입은 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다음해부터는 진주시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비의 대부분을 댐 하류지역인 내동면 지역에 투입하기로 해 피해면적이나 인원도 가장 적다며 다른 피해지역 주민들의 반발성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주변 지역 한 주민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해당년도에 책정된 사업비를 미리 알려야 하고, 배분기준에 맞게 최소단위 행정기관별로 사업비를 배분해야 하는데도 진주시는 사업비 전체를 공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6년 사업비가 피해가 가장 적은 지역에 대부분 투입되는 것은 진주시가 그동안 이 사업을 해당지역민과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확정되면 추후 공개 할 예정"이라며 "내동지역이 지리적, 교통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주변 지역민들이 사업을 함께 하므로 특별한 반발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 지난 2014년 말에도 대평면 주민들이 진주시와 시의회를 방문해 집단 민원과 집회를 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