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5-11-19 17:52
경남 함안군은 다음달 15일까지 201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부서별 징수목표액을 이월체납액의 20%로 설정하고 부서장 관리·감독 하에 책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지연으로 인해 군정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차량관련 과태료는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량소유자가 많아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각적이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 재산압류와 지속적인 예금조사는 물론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있는 체납자의 은닉한 재산도 찾아서 ‘부과된 세외수입은 끝까지 징수한다’라는 목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함안군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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