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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 제정 돼야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5-11-19 18:17

정책좌담회열려, 강정일 의원 “학교협동조합은 구성원 모두가 주인”

 19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도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좌담회가 열렸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좌담회가 19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좌담회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발제는 강정일 의원(광양3, 교육위원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옴냇골산촌유학협동조합 이사장 양수경, 법성고등학교 교장 안병호, 사람과 사람 대표 최선국,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교육협력담당 김도진 사무관의 참여로 열띤 좌담이 이어졌다.


 연구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등장배경, 학교협동조합의 국내·해외사례와 교육적 가치 등을 차례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은 운영자와 이용자가 같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지역주민 모두가 주인”이라면서, “학교구성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소통과 나눔의 매개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과 사람 최선국 대표는 "전남도교육청의 사회적기업 지원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탁 교육위원장은“건강한 학교매점 만들기에서부터 학생 생활복지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생생한 경제 원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학교협동조합은 비록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소통과 나눔의 교육이 오늘을 계기로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하며, 이후에도 우리 교육위원회는 다양한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 사회적기업 및 학교협동조합 관계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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