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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수 동대문소방서장.(사진제공=동대문소방서) |
최근 3년(2012~2014년)간 서울시 주택화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의 37.1%를 차지하며, 사망자는 전체의 62.2%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만을 살펴보면 화재건수는 전체의 15.5%, 사망자 수는 전제의 36.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택 거주자가 잠든 심야에 발생하는 화재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공간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있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과거 법령에 의하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그 범위에 미달되는 주택의 경우 화재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1977년에 이미 주택용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였는데, 1977년 경보기 보급률이 22%였을 때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5,860명이었으나, 2002년에 주택용 경보기 보급률이 94%에 이르자 사망자는 2,670명으로 감소하여 25년간 매년 128명의 비율로 사망자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는 소화 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화재 발생을 초기에 알려주고 신속하게 진압하는 기초 소방시설을 주택에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법적인 의무 이전에 소중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