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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5-11-19 22:26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016년 1월 20일까지 음란전단지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합동단속에 들어간다.(사진제공=대전서부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이동기)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0일부터 오는 2016년 1월 20일까지 청소년·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란전단지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생활질서계, 내동지구대, 서구청은 롯데백화점 인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현수막, 불법전단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음란전단지, 불법 사금융 전단지 배포행위, 스티커 형 광고물과 현수막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성매매 방지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매매전단지 및 불법 사금융 전단지 살포 및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앞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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