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부동산중개업 민원신청 ‘인터넷 접수제’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5-11-20 13:36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최정경)는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고용과 해고 신고 인터넷 접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를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 대표가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이 같은 신고는 전체 부동산중개업 민원신청의 55%를 차지할 만큼 빈번한 신고로 현업에 바빠 시간을 내기 힘들어 그 동안 부동산중개업소 대표가 느끼는 경제적∙시간적 불편이 많았다.
성산구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내부 시스템 간 연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산구지회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16년부터는 경상남도 토지정보시스템에서 공공아이핀 발급 후 로그인하면 고용∙해고 신고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하수 공인중개사협회성산구지회 지회장은 “부동산민원 인터넷 접수를 적극 환영하고 노령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신청방법을 교육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경 구청장은“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고용(해고)신고의 인터넷 접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인터넷 접수 가능한 민원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