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한 공중이용시설이 단속 대상이며 특히 취약지역인 PC방, 호프집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해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다.
이번 점검중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중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위반자는 10만원, 조례에 의한 위반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전면금연 지도단속·집중단속에 대한 문의는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041-521-5926)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