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김길수 관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안내,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와 충남과 천안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지원 등 사례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실제사례가 바탕이 된 현장 위주의 교육을 받아 아동 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대해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었으며 아동지도 및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순남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아동학대 발생시 즉시 신고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의 인식을 강화하는 한편 더 이상 학대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통합 신고 전화 112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