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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본격 시행...경북도의회 관련 조례제ㆍ개정 활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5-11-21 13:24

 김정숙 경북도의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왼쪽)ㆍ한혜련 경북도의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시)(사진출처=경북도의회)

 21일은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날로 기록된다.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날 본격 시행에 들어간 발달장애인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해 제정된 첫 법률이라는 점과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가 중앙과 지역에 설립돼 생애주기별로 교육, 직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이날 시행에 따라 지방검찰청과 경찰서 단위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지정ㆍ운영되고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발달장애인 학대나 유기 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본격 시행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례회에 들어간 경북도의회도 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일 관련 조례 공포에 이어 이번 정례회를 통해 '경북도의회 장애인 관련 조례 제ㆍ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발달 장애인을 포함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지원을 위한 구체적 틀 짜기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5일 공포된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한혜련 의원 대표발의)'와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김정숙 의원 대표발의)'가 대표적이다.

 또 김정숙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경북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있어 경북도내 장애인가족들로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한혜련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포된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는 '발달장애인가족 지원시책 마련'을 목적으로 ▶도지사의 장애인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책무 규정 ▶장애인가족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지원 ▶경북도 장애인가족 지원위원회 마련 ▶경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설치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김정숙 의원 발의로 공포된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지역ㆍ마을단위 평생교육 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ㆍ장애인ㆍ다문화 세대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혜련 의원(영천)은 "제대로 된 삶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돌려 주고 안정된 가정을 찾아주기 위해 조례 제정을 발의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또 김정숙 의원(비례)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키 위해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신애 (사)경북도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발표를 통해 장애인복지계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의 연이은 조례 제ㆍ개정 발의와 공포는 지역 장애인가족과 단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며 "이번의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장애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가족 및 당사자들의 권리옹호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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