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도의원 “A 공무원 거취 결단하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5-11-23 21:30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원어민 숙소 불법 사용 질타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원(청주2. 새누리당)은 23일 열린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어민 숙소를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사용한 고위 공무원 A씨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충북도교육청 소속 원어민 교사만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 원어민 숙소를 7개월간 불법 사용한 것은 직위남용과 명백한 비리행위”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원어민 교사 숙소 운영 규정에는 입주 대상자를 원어민 교사로만 제한했는데도 A씨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입주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불법 사용했다”며 “그가 교육감 측근이고 실세여서 원어민 숙소를 불법 사용해도 눈감아 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할 간부공무원이 명백한 비리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무사할 수 있다면 그 조직은 살아있는 조직이라 할 수 없다”고 추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그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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