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중 이용 금연대상시설 합동 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5-11-24 10:04
충북 영동군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금연대상시설 73곳을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에 나선다.
24일 군에 따르면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2개반(6명)의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전면 금연구역 시설준수와 흡연구역 시설기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주간에는 청사, 찻집, 도서관 이용시설, 의료기관, 터미널 등의 공중이용시설과 야간에는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주로 야간 흡연행위가 성행하는 업소 밀집지역이 대상이다.
특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계도와 신종담배인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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