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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5-11-24 10:07

12월 18일까지 단속, 내년 1월까지 주차방해 행위 계도기간 운영

 충남도가 도내 전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법령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휴게소, 병원,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공공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우선 다음달 18일까지 도내 각 시·군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 ▶보행장애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하는 행위나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부터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유효폭·규모 등 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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