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3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서천군, 20일부터 수렵장 개장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5-11-24 11:09


 멧돼지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서천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증가에 따라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20일 순환 수렵장을 개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천군 수렵장 허가인원은 673명이며 수렵 허가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등 16종으로 서천군 전체면적 3만5801㏊ 중 2만1641㏊에서 수렵이 가능하다.


 다만 장항읍, 서천읍, 마서면, 화양면과 한산면 일부, 도시지역, 관광지, 휴양림,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1만4160㏊에서는 수렵이 금지되며 수렵기간은 오는 2016년 2월 29일까지로 입산객과 성묘객이 많은 2016년 1월 1일과 2월 설연휴기간은 수렵이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 인근에서는 가급적 입산을 금지하되 부득이 산에 갈 때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하고 소와 돼지 등 사육가축의 방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