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멧돼지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서천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증가에 따라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20일 순환 수렵장을 개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천군 수렵장 허가인원은 673명이며 수렵 허가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등 16종으로 서천군 전체면적 3만5801㏊ 중 2만1641㏊에서 수렵이 가능하다.
다만 장항읍, 서천읍, 마서면, 화양면과 한산면 일부, 도시지역, 관광지, 휴양림,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1만4160㏊에서는 수렵이 금지되며 수렵기간은 오는 2016년 2월 29일까지로 입산객과 성묘객이 많은 2016년 1월 1일과 2월 설연휴기간은 수렵이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 인근에서는 가급적 입산을 금지하되 부득이 산에 갈 때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하고 소와 돼지 등 사육가축의 방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