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51분쯤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 중도인 사무실 앞에서 직장 후배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이날 A씨가 납품할 농산물을 챙기라는 등 업무지시에 B씨가 대들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다.
한편 B씨는 두개골 골절과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의식불명 상태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동기자 송고시간 2015-11-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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