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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구입한 상품. 판매가격 딱지에 적힌 가격과 정가가 동일하게 적혀 있어 할인행사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
#.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백화점 내 의류브랜드 매장 할인행사에서 23만5000원을 주고 옷을 구입했다. 그러나 이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할인가격은 18만8000원. A씨는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정작 상품은 정가에 팔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차액의 환불과 소비자 보상문제를 요구했으나 며칠이 지나도 어떠한 보상이나 사과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남 천안시 모 백화점 3층에 위치한 VOV매장에선 지난 19일부터 전국적으로 기획상품전이 열리고 있다. 본사에서 기획상품전을 감안해, 20% 할인판매를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VOV매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상가격으로 버젓히 영업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할인 전에 구입한 단가에 차액이 발생 할 경우 보통 매장에선 소비자에게 할인가를 적용해 차액을 환불 해주고 있는데 반해 이 매장에선 이를 전혀 염두에 두지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당 매장직원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매장의 모든 관리는 매니저가 담당하고 있다"며 즉답을 회피했으며 매니저 역시 "본사에서 공지한 기획상품 단가에서 20% 인하된 가격에 판매하라는 공지를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할인매장은 브랜드 본사의 소진상품과 기획상품, 이월상품을 판매해 수수료만 받고 있다.행사는 브랜드 별로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며 판매한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차액부분을 돌려주는 등 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차액부분을 돌려주는 등 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