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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용죽개발지구 강제퇴거 저항주민 '구속'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5-11-24 12:03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사용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23일 지난달 29일 경기 평택시 용죽개발지구 카센터에서 강제퇴거 조치에 보상비가 낮다며 분뇨 등을 뿌리고 저항하던 카센터 주인 A씨(55)와 B(44)용죽철대위 위원장 구속됐다. 사진은 29일 오후 3시 50분쯤 연행되는 주민 모습. /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지난달 29일 경기 평택시 용죽개발지구 카센터에서 강제퇴거 조치에 보상비가 낮다며 분뇨 등을 뿌리고 저항하던 카센터 주인 A씨(55)와 B(44)용죽철대위 위원장 23일 구속됐다.


 또 같이 저항했던 A씨의 부인 C씨(49), 아들(21)은 불구속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사용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50분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강제퇴거 조치에 맞서 카센터 앞에다 타이어를 쌓아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이고 분뇨를 뿌리는 등 강력히 저항하다가 연행됐다.


 한편 용죽지구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지난 2003년 9월부터 평택시 용이동 301-2번지 일원에 74만1826㎡ 면적에 1438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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