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PFV는 코레일에 용산사업부지 즉시 반환하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1-24 14:23
코레일이 용산사업부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해제는 적법하다는 판결과 함께 드림허브프로젝트(PFV)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으므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게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코레일은 지난 2013년 4월 용산사업 무산 이후 토지매매대금 2조4167억원 전액을 반환했지만 PFV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전체부지 중 61%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부지 활용을 할 수 없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코레일은 PFV를 상대로 반환받지 못한 잔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본소)을 지난 2014년 1월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PFV는 지난 2014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토지대금 등 청구소송(반소)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이날 승소 판결로 PFV에게 잔여 부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확보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해 침체된 용산지역 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예측했던 당연한 결과로 민간사업자들은 세 번의 연이은 코레일 승소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며 “용산사업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법적분쟁 종결이라는 민간사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10월 PFV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올해 6월 롯데관광의 ‘회생채권 이의소송’ 판결을 통해 “PFV의 디폴트에 따른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는 적법하며 사업 중단은 민간출자사들 귀책이다”고 판단한바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