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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5-11-24 14:34


 경남 남해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급속한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비, 미래 농업 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을 신청∙접수를 받는다.


 남해군은 24일 지역의 농업발전을 이끌어 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우수 농업 경영인을 발굴, 일정기간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오는 12월31일까지 내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경종분야와 축산분야 등 2개 분야로, 경종분야는 농지구입∙임차, 시설구입∙임차, 농업관련 가공시설 운영자금 등이다.


 또 축산분야는 토지구입∙임차, 시설구입∙임차, 운영자금 등에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사업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부터 50세 미만인 자로, 병역은 필하거나 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여야 된다.


 또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실적은 농업계 학교를 졸업했거나, 자치단체장이 인정한 농업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다.


 경영정보 등록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업인(예정자 포함)이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경영장부, 경영일지를 구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평가 시 가점사항으로는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읍∙면∙리장 추천서가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055-860-3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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