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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다음해 축제성 예산 대폭 삭감∙∙∙재정 건정성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5-11-24 15:33

행사∙축제 예산 30여억원 줄여 지방교부세 많이 확보토록 편성
 경남 진주시는 2016년도 예산에 유사∙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행사와 축제성 경비를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진주시는 2016년도 예산은 총 1조409억원(일반회계 8145억 원, 특별회계 226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326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다음해부터 달라지는 지방교부세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행사와 축제성 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인센티브를 받아 지방교부세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

 진주시는 이미 지난 5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실화하고, 남강유등축제 유료화를 통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뿐만아니라 2016년도 당초예산의 행사∙축제성 경비를 대폭 삭감했는데 유사·중복적이거나 형식적인 행사∙축제는 과감히 폐지∙축소해 2015년 최종예산 기준 361건 167억원이던 행사∙축제성 경비를 2016년에는 316건 137억원으로 편성해 총 45건 3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키로 했다.

 주요 절감사항은 ▶남강유등축제 유료화에 따른 축제예산 13억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5억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1억원 ▶봄꽃축제 폐지 등 총 45개의 각종 행사와 축제를 경감∙폐지하는 등 꼭 필요한 행사∙축제성 경비만 반영해 2015년도 최종예산 대비 18%를 줄여 긴축 편성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해 올해 1월부터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을 준비해 지난 9일까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2016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경비절감과 재정지출 효율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교부세의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2배 높였다.
 
 또 인건비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의 패널티 비율을 50%에서 100%까지 높이고, 인건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뿐만아니라 지방보조금 절감에 대한 반영비율도 종전 20%에서 50%로 두배이상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대한 반영비율도 종전 150%에서 180%로 상향 조정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따라 이제는 자생력이 없는 행사∙축제는 존립이 어렵게 됐으며 앞으로 진주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하고 점검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해 축제의 질 향상과 예산의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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