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도청과 각 시·군청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교부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남도는 24일 도내 각 시·군,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자치단체와 운전면허시험장 간 개별적인 업무협약은 있었으나 도와 전 시·군이 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도민이면 누구나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도청과 각 시·군청에서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돈곤 도 자치행정국장은 “해외여행 증가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협약에 가입된 96개 나라에서 단기 해외여행 시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다. 여권 신규발급 시에만 신청 가능하며 별도 신청서와 함께 사진 1매, 수수료(8500원)를 내면 발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