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감사범위 본청까지 확대해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5-11-24 16:11
이광희 충북도의원, 행감서 ‘도교육청 간부 도덕적 해이 심각’ 지적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충북도교육청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과 함께 도교육청의 감사 범위를 본청까지 확대해 상시감사와 종합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 제5선거구)은 24일 진행된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둘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7월 이전 완료한 충북체육고(이하 충북체고) 이전과정에서 법상식을 넘어선 총체적 탈법이 빚어졌다”고 엄중히 경고한 뒤 “도교육청 최고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된다”며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본청 내부감사의 상시화를 요구했다.
그는 충북체고의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도교육청 불법사례를 교육청 감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근거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우선 충북체고 이전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요청이 최종 결재권자인 교육감의 결재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요청서를 허위 기재해 적정판정을 받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요청 및 승인과 달리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소요와 함께 교육부로부터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비위행위들에 대한 반복된 솜방망이 처벌로 도교육청 관료들의 공직기강 문란과 도덕적 해이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24일까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8명이 적발됐으나 당시 충북체고 이전 사업을 추진했던 고위 간부들 중 상당수는 퇴직을 해 책임을 묻지 못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고위간부 조차 불문경고로 사실상 징계라고 볼 수 없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관련자들도 대부분 경고에 그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근평을 조작한 인사 사건과 로봇학습기 등 교단선진화 비리 사건, 그리고 기관장부터 전체직원들이 연루됐던 중앙도서관 급식위원회 사건 등 일련의 도교육청 주요부서의 고위직들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라 할 수 있는 가벼운 처벌이 반복돼 자칫 도교육청 주요부서 간부들과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 및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못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조직적 탈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도교육청의 경우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만 감사를 하고 있는 현 제도를 정비해 감사의 범위를 도교육청 본청까지 확대, 상시감사와 종합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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