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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광양시 공무원 불법 묵인조건 ‘금품수수’ 혐의 조사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5-11-24 16:42


 광양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익신산단 입주 공장의 불법을 묵인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광양시청 공무원 A(42. 7급)씨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광양시와 경찰에 따르면 광양시청 공장등록 업무 담당자인 A씨가 광양읍 익신산단 내 모 공장의 불법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 관계자는 “익신산단 입주기업인 B공장이 자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을 타 공장에서 저가로 구매해 자사 브랜드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한 대가로 500여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광양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광양경찰은 광양시청 감사실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A씨와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최근 고려시멘트(강동산업)가 추진 중인 신규 레미콘공장 인·허가 담당 업무를 보면서 신규 레미콘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광양지역 레미콘 업체와 언론사 등이 신규 공장설립 관련 서류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지만, 제 3자의 자료라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담당자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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