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폐수종말처리시설 40% 수질기준 위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1-24 17:51
충남지역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 위반이 반복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32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40.6%에 달하는 13개 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 11개소, 충북 1개소, 세종 1개소로 전체 위반시설 중 84.6%가 충남에 집중돼 있다.
충남 공주 보물 농공단지와 당진 합덕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지난 2분기 점검에서도 법적 수질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공주 보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른 최근 2년간 10회 이상 법적 수질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고발조치 됐다.
예산 주교 농공단지 등 반복적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폐수종말처리시설도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반복적인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는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운영·관리 미흡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가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반복적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받도록 하고 시설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폐수유입농도가 현저히 낮은 시설과 산단 입주율 저조로 유입량이 적은 시설은 유입률 증가 등 적정한 관리계획 수립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건강한 물 환경 조성과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 확대를 위해 반복적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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