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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5-11-24 18:09


 경북 고령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고령군 관계자는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고령군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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