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2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부산.울산 공무원 특혜 꼼수 감사원에 덜미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성진기자 송고시간 2015-11-24 20:16

 감사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태일 기자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건설 자재를 분할 구매로 거액의  납품특혜를 준 공무원 등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24일 도로공사 과정에서 건설 자재를 분할 구매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부산시와 울산시 공무원을 각 단체장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처분 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부산시와 울산지역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결과를 보면 먼저 부산시 장안에서 임랑간 구간 도로공사 업무를 담당한 부산시 공무원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3억4000여만원 상당의 알루미늄제 교량 난간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들은 구매 물품을 1억원 미만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나라장터'에서 1억원 이상인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경쟁입찰을 해야한다. 하지만 1억원 미만이면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관련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부산시장에게 이들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또한 울산시 소속 일부 공무원은 산하천에서 신명IC 구간 공사를 담당하면서 설계업체를 상대로 특정 업체의 공법이 우수하다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후 이 업체의 공법을 채택해 14억2000여만원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울산시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이 과정에서 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당 업체는 공법이 채택되기 2주전에 설립돼 시공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