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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112허위신고 근절평가 전국 1위 달성’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5-11-24 20:40

市民의 안전벨 112, 허위신고 근절 커
 윤종기 인천경찰청장./아시아뉴스통신DB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112허위신고는 사라져야 할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허위신고 근절에 앞장서 왔다.

 윤 청장은 "허위 신고자에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즉결심판을 적용해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또한 "민사상 소송도 제기해 책임을 끝까지 지게하라"는 의지를 보인 결과 지난 1월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한 허위신고자에게 벌금을 청구해 책임을 묻는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엄정한 처벌을 강조한 결과 허위신고 건수가 지난 2012년 486건, 2013년 353건, 지난해 193건, 올해 10월까지 187건 등 대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아시아뉴스통신=이정규기자

 또한 112 허위신고 근절 위해 경찰청에서 배포한 우수 UCC를 SNS 게시하고 대형현수막을 제작해 경찰서 벽면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한 결과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허위신고 근절활동 평가’ 부분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최근 IT기술 발전에 따른 112신고는 전화, 문자, 112앱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112신고건수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허위신고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엉뚱한 허위신고는 정작 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공권력 낭비요인이기도 하다

 인천청은 앞으로도 고의성 허위신고자에 대해 강경한 대응과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하철 및 버스에 112홍보물을 부착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12허위신고로 인해 내 가족 및 주변이 피해볼 수 있다는 의식이 필요하며 112신고는 긴급한 위험에 처해있을 때만 신고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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