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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재난구호복구 비용기준 제정’ 담당공무원 교육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5-11-24 22:10


 경상남도는 ‘사회재난피해자 지원법’ 개정에 따른 재난복구‧구호·보험·복지와 관련해서 경남과 경북, 부산, 대구, 울산, 시도, 시군구 영남권 지자체 업무담당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24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교육을 했다.


 자연재난은 구호와 복구비용 부담 기준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정해져 있지만 사회재난은 지원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돼 11월 중에 공포 예정으로 있다.


 이 법인 공포 되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지원 및 복구 구호 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지원을 위한 피해 금액과 복구비용을 산정할 때는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돼 있다.


 특히 사회재난 지원금액 산정 기준을 보면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비는 장기구호일 경우 주택이 전파되었을 때는 60일 간, 주택이 반파된 경우는 30일 간 구호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생계지원금은 정부양곡 80kg 기준 5가마의 고시 가격을 적용하고, 세입자 보호는 6개월 간 임대료를 지원토록 돼 있다.


 또한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은 감정평가사 또는 정부가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를 적용하고,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관한 지원은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 공포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지원 및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권 자자체공무원 교육 내용은 사회재난 복구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법령과 규정 제정 방향, 복구지원 체계 및 절차, 이재민 구호체계, 재난보험 활성화 등이다.


 사회재난 지원기준과 항목, 법적근거, 대상, 지원 등을 유사사례 발생 시 실무에 활용하고 구호 대상에 사회재난 피해자를 포함한 심리회복 지원 등 구호대상 업무확대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 공무원 교육을 통해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및 피해복구 수습을 위한 수급절차 지원 항목 등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충분히 업무 연찬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확실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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