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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모습.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아시아뉴스통신DB |
일명 단통법, 책통법, 맥통법 등의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부 개입에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단통법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뜻하는 제도로써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됐다.
단통법의 취지는 가격차별을 금지해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에 상한선을 만들어 모두가 동일한 가격에 핸드폰을 구입해, 결국 공급자의 이윤은 감소, 반대로 소비자의 이익은 평균적으로 개선해주고자 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단통법을 고려하게 된 계기는 바로 보조금의 불투명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조금이 최대 (35만원)는 정해져 있지만 최소는 정해져 있지 않다. 예전처럼 낮은 요금제를 쓰는 학생이나 노인들은 보조금 지원을 소량만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정부의 취지와는 반대인 공급자의 이윤은 증가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게 됐다.
통계청의 '2015년 3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의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 52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의 15만 1100원보다 3.9%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가계통신비 하락의 원인으로 단통법을 꼽았다.
단통법 실시 이전에는 적당한 요금으로도 최신 스마트폰을 비교적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지만 단통법으로 인해 모두가 비싸게 구입하게 되는 결과를 낳자 만족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756명의 참여자 중 96.8%(732명)이 단통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나서서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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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점의 모습.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아시아뉴스통신DB |
◆책통법
책통법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도서정가제를 비꼬는 말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다.
과도한 책값 인하 경쟁을 막고, 중ㆍ소형 출판사와 동네 서점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출판 시장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건전한 출판 유통 질서 정립 ▶도서의 거품 가격 해소와 신간 정가 하락 등 책값 안정화 추세 ▶콘텐츠 가치와 질적 경쟁으로 신간 중심의 베스트셀러 형성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로 도서의 거품 가격 해소가 전혀 안된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출판 저작권 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가구당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1만7727원 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판업계는 가격이 떨어졌으나 실제 판매량은 늘어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정부의 중ㆍ소형 출판사와 동네 서점을 살리겠다는 취지와는 반대로 온라인 서점의 전년대비 15% 상승했고, 정작 출판사, 특히 중ㆍ소형 출판사 중 71%가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밝혔다.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대폭 상승한 책값에 부담을 느껴 도서정가제에 부정적인 시각이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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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아시아뉴스통신 DB |
◆맥통법
수입맥주 할인 제한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일명 '맥통법'이라 불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아직 수입맥주 할인 판매 제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강력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산 맥주에만 적용하는 주류 할인 제한 규정 때문에 국내 맥주시장이 수입맥주에 잠식되고 있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에도 시민들은 강하게 불만을 보이며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정부'라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