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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어플에서 성매매(일명 조건만남)을 하자고 모텔로 유인 피해자 2명으로부터 653만원 상당을 강취한 피의자 7명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서장 신상석)는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대화방을 통해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머리를 내리쳐 실신케 하고 현금 등 653만원 상당을 빼앗은혐의(특수강도등)로 A군(20) 등 청소년 7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 등 청소년 7명은 소년원과 가출쉼터 등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성매매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방에서 자신들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불특정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기로 사전에 짠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7시20분쯤 스마트폰 대화방에서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자고 피의자 B양(15)이 피해자 C씨(28)와 함께 모텔로 투숙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공범들에게 연락, 공범 4명이 모텔에 들어가 A씨에게 “성매매하려고 하는 것 경찰에 신고했다”고 협박해 인근 고물상으로 끌고가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한 후 현금 2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씨(52)를 유인, 현금 28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현금과 차량을 빼앗은 후 경기 부천, 성남, 서울 신림동 등을 돌아다니며 모텔과 찜질방 등에서 생활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