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제20대 총선과 관련, 국회의원선거구 구․시․군위원회별로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선관위는 이 설명회에서 ‣등록서류 작성 등 예비후보자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방법과 제한․금지행위 ‣선거비용제한액과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기타 선거법 위반사례 등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선거사무를 처리하는데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청주시상당구․서원구․흥덕구․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등 청주권 선관위는 입후보설명회를 다음달 3일 오후 2시부터 충북도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충주시선관위는 같은 날 오후 2시 시선관위에서, 제천시선관위도 같은 날 오후 2시 시선관위에서, 영동군선관위는 같은 달 2일 군선관위 회의실에서, 음성군선관위는 3일 오후 2시 군선관위에서 각각 설명회를 연다.
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설명회에 참석하여 안내를 받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120일인 다음달 15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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