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하반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5-11-25 15:36
경남 의령군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부동산중개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와 중개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중개사무소에 배포 홍보하고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여부 확인, 무자격, 무등록 불법중개행위 등을 집중 지도점검한다.
군은 지도·점검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령군 신분증 패용과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의 숙지로 무자격 불법중개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중개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부동산중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령군에서 발급한 공인중개사 신분증 등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임을 확인하고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영수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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