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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충남 태안 서부발전 본사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사진제공=충남도청) |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이 농가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농가는 시설 가동으로 얻어지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기업에 제공하는 농가-기업간 상생 협력사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다.
충남도는 25일 안희정 지사와 오경태 농식품부 차관보, 조인국 서부발전 사장은 태안 서부발전 본사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은 내년부터 5년동안 100억원을 조성, 도내 농가가 저탄소 농업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자부담) 일부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지원한다.
사업비와 기술을 지원받은 농가는 시설 가동을 통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서부발전에 탄소배출권 확보용으로 제공하게 된다.
지원대상 농가선정과 자금 집행, 농가 감축 실적 모니터링 등 세부적인 내용은 도와 농식품부, 서부발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담당자들로 구성되는 실무기술협의체에서 맡게 된다.
도는 대상 농가 발굴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 배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농식품부는 행정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서부발전의 지원을 받는 농가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초기 부담을 줄이고 시설 가동에 따른 생산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비닐하우스 1㏊(1만㎡)에 지열냉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14억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농가는 보조금(국고 60%, 지방비 20%)을 제외하더라도 2억8000만원(융자 1억4000만원 포함)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서부발전의 지원을 받는 농가는 자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전망된다.
안희정 지사는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역 농가와 기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상생 모델"이라며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지사는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역 농가와 기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상생 모델"이라며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