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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5개 법안', 멈추지 않는 논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미정기자 송고시간 2015-11-29 10:20

 '노동개악반대 기자회견'./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 9월15일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개편을 위한 '노동 관련(노동개혁) 5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며 현재까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개정안이다.
 
 5개의 법안 중 가장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법안은 파견법이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전문직 종사 고소득자'의 파견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공정산업)의 파견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은 이미 만연한 불법파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합법화하려는 것은 파견의 폐해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하나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법안은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은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 + 연장근로시간 12)으로 정해, 노사합의 시에는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특별 연장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3년 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도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에서 각각 1개월과 6개월로 연장한다. 
 
 24일 오후 2시2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동 5법 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최봉홍 의원, 권성동 의원, 이인제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결과적으로 현행 근로시간에 주당 8시간을 더 근무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 사실상 법으로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된다. 
 
 다음 논란이 큰 법안은 기간제법이다.
 
 기간제법의 내용은 만 35세 이상 노동자가 연장을 시청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 제한 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이 사용 제한 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20-30%로 낮기 때문에 기간을 더 연장해, 고용안정 및 연속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 법안은 사용자에게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주는 부담도 없애주는 동시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데 부담을 덜어, 기존의 숙련된 비정규직 직원을 2년 더 쓸 수 있을 뿐이라고 노동계와 야당은 지적했다. 
 
 이러한 법안과 관련한 여야 이견으로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 위원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다. 지난주 파행으로 23일 재개했으나 다시 중단됐다.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야당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라며 "노동개혁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얼마나 고대하고 있고,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새누리당이 요구한 기간제법, 파견제법 등의 심사 요구는 반칙 행위"라며 "정부여당이 강조했던 노사정 합의조차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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