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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조기게양 안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5-11-25 17:32

 
 25일 김영삼 전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중에 강원 속초지역에서 유일하게 조기를 게양하질 않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속초.양양 사무소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순철기자

 지난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23일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국가장법에 따라 26일까지 전 국민이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속초지역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속초,양양 사무소가 유일하게  조기를 게양하질 않아 정부의 주문에 반하고 있다.

 국가장법 제6조,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국가장 기간에는 전 국민이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공서는 물론 민간기업은 건물 앞에 지난 22일부터 조기를 게양하고 국가장일인 26일에는 오후 6시까지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속초,양양 사무소 관계자는 "속초지역에 그동안 15일동안 비가 내리고 바쁜 업무로 인해 소홀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26일 영결식은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첫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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