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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가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5-11-25 19:05

이광희 충북도의원 대표 발의…다음달 1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
 이광희 충북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이광희 충북도의원(청주5.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 한 ‘충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와 ‘충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25일 344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충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시행계획 수립과 유해성 검사 등 실태조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운동장 개선대책 수립 및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신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인 학교 운동장 조성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과 학생이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으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두 조례안은 다음달 1일 도의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이 최종 확정되며 공포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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